권익옹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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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지침은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제3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복지관은 이용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4조 (사법에 대한 권리)
복지관은 이용자 중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진정)
복지관 이용자중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의 안전함 보호)
복지관 이용자는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밀 엄수의 의미)
복지관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접근성)
복지관은 이용자 중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취 할 수 있다.
제9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정)
복지관은 이용자 중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취 할 수 있다.
제10조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복지관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차별행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2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복지관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금지행위)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장애여성)
복지관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장애아동)
복지관은 이용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6조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의 신고)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제17조 (보조인의 선임 등)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복지관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8조 (보호조치 등)
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장애인쉼터)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 (권익옹호 절차)
접수
문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전화)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필요에 따라 법률검토
계획수립
문제에 대한 목표설정 및
합의 목표에 대한 확인 및 해석
계약
목표에 따른 계약 동의
옹호지원
협상 및 소송
평가 및 종결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및 지도
권익침해신고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 / 횡성군장애인복지관 033-345-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