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005호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집단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복지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나. 계약금액 : 금사천팔백만원 (\48,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기간 : 2025. 3. 1. ~ 2025. 12. 31.
※ 계약금액 및 기간은 2025년 집단급식소 운영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증
액 및 감액 될 수 있음.
라. 계약품목 : 식자재물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금류 등)
2. 참여방법
가. 입찰공고기간 : 2025. 2. 3.(월) ~ 2025. 2. 17.(월) / 15일간
나. 서류제출기간 : 2025. 2. 3.(월) ~ 2025. 2. 17.(월) 18:00
다. 입찰공고게시 : 복지관 홈페이지, 나라장터
라. 입찰공고 열람 및 배부 : 복지관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
마. 서류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 및 직접제출,
우편접수(2025. 2. 17.(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운영지원팀
※ 우편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23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시스템
바. 심사기간 : 2025. 2. 18.(화) ~ 2025. 2. 19.(수)
사. 면접기간 : 2025. 2. 21.(금)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함.
아. 선정결과발표 : 2025. 2. 24.(월) 개별연락 또는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나. 업체선정 방법
- 우리 복지관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절차를 거쳐 최고점수를 획득한 최종
1개 업체 선정
4.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이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
을 필한 사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2025년 현재 기준 강원도,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마. 일1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8시30분 ~ 09시0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바. 식자재 발주의 경우 유선·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
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사. 최근 2년 이내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아.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다.
(단,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작성 제출)
6. 입찰서의 제출·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7.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첨 2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7)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8)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심사 기준표 1부(별첨 3호)
9)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0)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첨 4호)
11) 품목별 단가 견적서(첨부 소정양식) 1부
12) 서약서 1부(별첨 5호)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 6호)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요함.
8.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은 최종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
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마. 입찰서류는 제출 마감일 18:00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며, 우송 중 분실 및 훼손 등 도착일까지 도착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본 복지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본 공고는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www.hsrehab.kr), 나라장터 (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시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070-4612-9740)에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