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복지정보
  • 여러분의 의견함
  • 회의록공개
  •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이버굿재단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따뜻한 희망의 꿈을 찾는 곳, 횡성장애인복지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2015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12-05 17:25:30 | 조회: 2,890
  •  첨부파일 : 필요서류.hwp (27KB) 다운로드 (406)
  • 공고 제2014-26호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1월 ~ 12월(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시간 : 주14시간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13,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5명
    ▢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공공기관 및 보건진료소 환경도우미, D&D케어등)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도서관사서보조등)
    ▢ 모집기간 : 2014. 12. 08(월)∼12. 19(금)18:00까지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 ʼ15년 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자립지원팀
    -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23번지, 345-7341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자립지원팀 (TEL. 345-7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5일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