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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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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사용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3-13 14:17:03 | 조회: 2,915
  • 도로명주소 빠르고 편리합니다
    □ 도로명주소 도입배경
    ○ 주소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등이 자리잡고 있는 곳을 이름으로 표현한 것 ⇨ 건물의 소재가 그 주요한 대상
    ○ 1910년대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결과에 의하여 건물의 소재가 아닌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빌려 사용 ⇨ 국제표준에 맞지 않음
    ○ 지번주소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하여 법정주소로 확정(2011.07.29) ⇨ 2년 6개월의 병행사용을 거쳐 전면사용(2014.01.01부터)
    □ 도로명주소 개념
    ○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
    ○ 도로명 부여기준
    - 도로의『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
    ○ 건물번호 부여기준
    - 도로구간별로 시점에서 종점방향(‘서→동, 남→북’)으로 20m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
    - 거리‧위치 예측성 확보
    예) 중앙로 7번은 중앙로 시점에서 70m떨어진 거리에 위치(7x10m)

    □ 표기(읽기)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종전의 동·리 대신 도로명, 지번 대신 건물번호를 사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 분 지 번 주 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933-4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18
    업무용빌딩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66,
    공영빌딩 403호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5, 403호(후평동)
    공동주택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529-10
    ○○아파트 ○○동 ○○호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
    ○○동 ○○호(후평동, ○○아파트)

    ※ 법정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 가능 ⇒ 현재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에는 참고항목을 모두 표기하고 있음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고,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 도로명주소 사용시 틀리기 쉬운 사례
    ○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 예시) 봉의산길22번길(O) ⇔ 봉의산길 22번길(X)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동·층·호)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 예시) 삭주로 89, 201동 101호(O) ⇔ 삭주로 89 201동 101호(X, 쉼표누락)
    ○ 도로명과 상세주소(동·층·호)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 중앙로 16, 102호(O) ⇔ 중앙로 16, 무림빌딩 102호(X)
     
    ※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 지번은 토지의 표시 등 부동산의 등록단위로도 사용하므로
    - 도로명주소 도입 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함 즉,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사용, 주소의 표시는 ’도로명주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