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01호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016년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공고
본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2(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16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