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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이야기가 많아요
글쓴이 : 김정준
작성일 : 2023-02-25 1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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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2
연차발생기준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도 마지막 3개월에 내가 결근을 많이 했다는 이런 평균임금이 축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했다고 해서 통상 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상 임금 시급이기 때문에 내가 결근 했다고 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 마지막 3개월에 내가 부득이하게 결국 운도 많이 하고 해서 평균임금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셔야 그래서 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사장님한테
연차발생기준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99%의 확률로 사장님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 우린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주면 된다고 하던데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상담 많이 했는데 연차 그냥 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으려면 노동청 신고 하셔야 상담했던 분 중에 한번은 특이한 연차발생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하는거 연차 근거 보시고 노동청까지 가셨는데 감독관이 규정 이런 거 없다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는 뭐예요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연차 근로감독분들 중에 간혹 그러신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런데 이건 행정해석 있습니다 노동청 일하는 곳은 판례보다 법원에서 땅·땅·땅 내린 그 판결보다 현장 해석을 더 중요시해요 연차부서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무조건 행정 연차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있는데 이거대로 판단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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