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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이후 부터는 이때는 이제 소유권

  • 글쓴이 : 김정준
    작성일 : 2022-12-18 19:45:18 | 조회: 651
  • 임대아파트 이후 부터는 이때는 이제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알맹이는 소유권 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임차권 이었는데 이후 임대인으로 부터는 진짜로 소유권이 넘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게 바로 요런 형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려면 어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것인지 네 가지가 바로 핵심 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우선 분양권 확장 분양과 전매가 는 전대 가는 두 가지 입니다 민간임대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도안 쳐지고 통장 사용도 안하고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이런거는 민간인데 고유의 특징 인데요 지금 말하는 이 4가지 임대아파트입주조건 부분 확분점 매 전대 이 네 가지 경우는 민간인 데 고유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요 물건마다 다르고 어이러한 조건들을 시행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시행사가 이러한 조건을 달지 안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네가지 조건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