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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2-12 17:31:53 | 조회: 3,336
  •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지원 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 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 액

    ◆ 신청 방법   ·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