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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고용 사업주 고용부담금 부과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3-14 14:11:10 | 조회: 1,828
  • 한국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이다.

    우선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인상된다. 그리고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 기초액인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 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기존 1인당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도 허용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이 중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채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종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한 기업에게만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 시 혜택을 주어 왔다”며 “개정 법률은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인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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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3-09/수정일: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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